2014,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외교관, 관용 사증의 경우 나와는 상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증 필요 여부만을 기술했다.
정보는 작성일자 기준.
99.5%의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아시아, 유럽을 나눈 기준은 아시안 게임 참가 여부.
중동을 나눈 기준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바대로 나눔.
Asia / 아시아
Middle East / 중동
Eurpoe / 유럽
North America / 북아메리카
South America / 남아메리카
Africa / 아프리카
Oceania / 오세아니아
외교관, 관용 사증의 경우 나와는 상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증 필요 여부만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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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나눈 기준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바대로 나눔.
Asia / 아시아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여행금지국 (2007.8.7-2014.8.6) |
Bangladesh 방글라데시 |
사증 필요 도착사증(제한적 부여) - 관광, 투자, 상용 (최초 1회 방문시에만 해당) (15일, 초청장, 상용방문 등 관련 서류 소지) |
6개월 이상 | 도착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사증 발급 신청 |
Bhutan 부탄 |
부탄 지정여행사(tour operator)를 통해 사증발급 신청 ※지정여행사는 부탄 관광청 홈페이지(www.toruism.gov.bt)에 있음 |
6개월 이상 | 부탄대사관에 직접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
원칙적으로 부탄 정부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부탄 외교부로부터 받은 비자 승인서를 가지고 입국, 부탄 도착시에 입국사증 스탬프를 받음(수수료 $20, 15일 체류) | |||
Brunei 브루나이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
Cambodia 캄보디아 |
사증 필요(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가능) | 캄보디아에서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 도착사증 - 관광: $20 - 상용: $25 |
China 중국 |
사증 필요 |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 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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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China 홍콩 |
무사증(90일)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 ||
India 인도 |
사증 사전발급 필요 | 6개월 이상 | 비자없이 인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관광사증(복수) 소지시 2개월 재입국 제한 폐지 |
Indonesia 인도네시아 |
사증 필요(도착사증 발급) - 여행증명서는 도착사증 발급 대상 아님 | 6개월 이상 | -거주자는 재입국 허가기간내 입국 가능(여권유효 기간 6개월 미적용) 도착사증(30일,$25) -1회 연장 가능 - 바탐은 7일($10), 30일($25) 선택 가능 입국일자가 체류기간에 산입 단기방문자는 왕복 항공권 소지 |
Japan 일본 |
무사증(90일) | 충분한 기간 (무사증의 경우는 3개월) |
유학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 필요 |
Kazakhstan 카자흐스탄 |
사증 필요 - 도착사증(30일): 사전 외교부 승인 번호 필요 | 6개월 이상 | |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 사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때에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되나,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함 (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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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북한 |
? | 여행 금지국가는 아니나 출입시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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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gyzstan 키르기즈스탄 |
무사증(60일) |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 관광 외 목적 방문은 주한공관 또는 주재국 공항에서 비자 발급 필요 |
Laos 라오스 |
무사증(15일) | 6개월 이상 | |
Macau, China 마카오 |
무사증(90일)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 최소 체류경비 5,000MOP(약 70만원 상당) 소지 필요 |
1달 + 체류기간 | |
Malaysia 말레이시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영리, 종교활동 등 비자 필요 |
6개월 이상 | 최근 무사증입국자 중 인접국 반복 출입국자에 대해 체류기간 제한 혹은 입국거부 사례 발생 |
Maldives 몰디브 |
도착사증(관광, 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1인당 1일 $30 이상의 체류 비용 또는 체류예정호텔 예약확인증 (또는 예약번호) 소지 필요 |
30일 이상 | |
Mongolia 몽골 |
사증 필요 -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해 무사증 | 1년 이상 | |
Myanmar 미얀마 |
사증 필요 도착 사증 - 양곤국제공항 도착시 (상용) 사증 종류별 수수료 및 체류 기간: 관광사증(U$20/28일), 비즈니스사증(U$36/10주), 방문사증(U$36/28일) |
6개월 이상 | 관광 목적의 경우 사전 발급 필요 불법체류시 과태료: 90일까지는 매일 U$3, 90일 이후부터는 매일 U$5 부과 국경을 통한 입국은 금지, 항공편 입국 필요 |
Nepal 네팔 |
사증 필요 도착사증 - 공항에서 취득 가능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 가능 (한 달 단위로 연장) |
6개월 이상 | 관광 성수기의 경우 사전에 발급 받는 것이 좋음 |
Pakistan 파키스탄 |
사증필요 - 도착사증 불가 | 체류예정기간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2001.10.1) |
Philippines 필리핀 |
복수여권/단수여권 - 무사증(30일, 2013.8.1)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2012.3.8부터 가급적 복수여권 발급을 권장 |
Singapore 싱가포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Sri Lanka 스리랑카 |
단기방문 - 인터넷(www.eta.gov.lk)을 통한 사전 발급 필요 - 도착사증 발급도 병행 - 거주, 유학 목적인 경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한 사전 허가 필요 |
6개월 이상 | 관광, 상용(30일)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 (최대 90일) |
Taiwan 대만 |
무사증(9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입국일 익일부터 기산 |
6개월 이상 | |
Tajikistan 타지키스탄 |
사증 필요 도착사증: 사전 공항 영사과에 초청장 등 접수 필요 |
6개월 이상 |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 제출 후 사증발급(1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2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이 불가 - 사증발급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 모든 외국인은 3일 이상 체류시 이민국 등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 공항 입국시 작성한 입국신고서(반쪽)를 출국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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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태국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Timor-Leste 동티모르 |
도착사증(30일) - 딜리공항/딜리항구: 수수료 $30 - 육상국경: 사전에 ‘Visa Appli- cation Authorization' 신청 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시 이를 제출(수수료 $20) |
6개월 이상 | 사증 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 1회 수수료 $35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 체류자는 별도의 장기 사증 신청 |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발급 가능 | 3개월 이상 |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근무일 이내에 이민국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함 |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
사증 필요 | 여권 만료일+3개월 이상 | |
Vietnam 베트남 |
무사증(15일)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훼손 여권은 입국 거부 |
Middle East / 중동
Bahrain 바레인 |
도착사증 발급 - 수수료 BD 5 (US$13.4), 2주 체류 가능 | 6개월 | 필요시 비자 기간내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
Egypt 이집트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30일, 수수료 : $15)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되며, 입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012년 12월부터 입출국시 US$1 이상 소지 금지 |
Iran 이란 |
도착사증 가능 - 방문목적 및 일정에 따라서 3일~14일 이내 발급 (수수료: €40) - 체류기간 연장 30일 (수수료 300,000﷼)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EXIT VISA 필요) 하고 입국은 불허함 3일~14일 이내의 기간으로 발급하는 공항입국비자는 △이란초청자 또는 현지여행사에서 외무부에 사전 통보 후 이민국에 제출시 14일 이내의 원하는 체류 날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전 통보없이 방문시 공항 체류 목적 및 체류 일정에 따라서 14일 이내 임의의 날짜를 부여받게 됨 |
Iraq 이라크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여행금지국 (2007.8.7-2014.7.31) |
Israel 이스라엘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고, 단수여권 이상만 인정 |
Jordan 요르단 |
사증필요 도착사증 가능(단수 30일) - 수수료: 20JD(약 $30) 복수 사증은 공항 발급 불가능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
Kuwait 쿠웨이트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90일) - 수수료: 6KD(약 $20) |
6개월 이상 | |
Lebanon 레바논 |
사증 필요 -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무사증 입국 가능 | 6개월 이상 | |
Oman 오만 |
무사증(30일) - 공식적으로 관광․통과 목적에 한하나, 실제로는 입국목적에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Qatar 카타르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입국불가 |
Saudi Arabia 사우디 아라비아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Syria 시리아 |
사증필요 도착사증(관광) - 수수료 $33 |
6개월 이상 | 여행 금지국 (2011.8.30~2014.7.31) |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
무사증(30일) 도착사증(30일) 가능 |
6개월 이상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
Yemen 예맨 |
사증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 수수료: 단수 $25, 복수 $60 |
6개월 이상 | 여행 금지국 (2011.6.28-2014.7.31)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
Eurpoe / 유럽
Albania 알바니아 |
무사증(90일) - 일반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
Andorra 안도라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국제공항 없음 |
Armenia 아르메니아 |
사증 필요 입국 예정 공항에서 입국 사증 발급 가능 - 수수료: 체류기간별 차등 (21일 이하 $8, 120일 이하 $40) |
사증유효기간 +1개월 이상 | 도착 전 인터넷을 통한 전자사증(e-visa) 발급 신청 가능 - http://mfa.am/eVisa |
Austria 오스트리아 |
사증면제협정(6개월 기간내 90일) |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 |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
사증 필요 | 체류예정기간 (최소 3개월) | 공항 도착사증 발급조건 - 관광비자의 경우 주한대 사관이 아닌 아제르바이잔 정부 지정 여행사에 신청 하며, e-visa로 발급 |
Belarus 벨라루스 |
사증 필요 도착사증: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초청장 등 서류 제출 -예외 : 러시아 경유시 도착사증 발급 불허 |
출국예정일+90일 이상 | -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사증 발급 구비서류 제출 (단기비자 입국 3일전/장기비자 입국 5일전에 신청) - 위급한 환자 방문 등 긴급 비자 발급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 등을 1일전 제출) - 유학 비자는 초청장 원본을 입국 3일전에 제출 - 러시아를 경유하여 벨라루스 입국시 공항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사전에 주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함 |
Belgium 벨기에 |
사증면제협정(90일) | 6개월 이상 |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 불허 |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예정기간(무사증)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증 기간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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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불가리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사증신청시) | |
Croatia 크로아티아 |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예정기간 이상 |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Cyprus 사이프러스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솅겐이행협약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동협약 체류조항(180일 중 90일) 적용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
Czech Republic 체코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입국 이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방문객 도착 이후 근무일 3일 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 기간 및 장소 등을 신고(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
Denmark 덴마크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 |
Estonia 에스토니아 |
사증면제협정-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 체류예정기간 | 여행자 보험증서 소지 필요 |
Finland 핀란드 |
사증면제협정-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 체류예정기간 | 무사증 체류기간은 북구 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류기간 포함 |
France 프랑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
Georgia 조지아 |
무사증(360일) | 체류예정기간 | |
Germany 독일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외국인관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 가능 |
Greece 그리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
Hungary 헝가리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 |
Iceland 아이슬란드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2개월 이상 | 솅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솅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
Ireland 아일랜드 |
사증면제협정 (관광목적 90일 이하 체류) | 6개월 이상 | 입국 심사시 왕복항공권, 초청장, 출장명령서, 체류지 상세정보 등 제출 요구 |
Italy 이탈리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
Kosovo 코소보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 미수교국 왕복항공권 필요 |
Latvia 라트비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 |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국제공항 없음 | |
Lithuania 리투아니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사증 신청시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 서명란에 필히 서명 |
Luxembourg 룩셈부르크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 불허 |
Macedonia 마케도니아 |
무사증(1년중 누적 90일)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사증신청시) | 90일이 지나면 그 다음해 무사증 입국 가능 |
Malta 몰타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
Moldova 몰도바 |
무사증(90일), 2014.1.3부터 발효 단,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 하지 못함 |
체류예정기간 | |
Monaco 모나코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 |
Montenegro 몬테네그로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입출국시 €10,000 이상 신고 의무 |
Netherlands 네덜란드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 |
Norway 노르웨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2개월 이상 | 솅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솅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
Poland 폴란드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
Portugal 포르투갈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 |
Romania 루마니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다만, 장기체류를 위해 주재국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신청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 |
Russia 러시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60일), 2014.1.1부터 발효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유학, 거주목적 일 경우, 사증 필요 * 상기 근로, 유학, 거주 목적의 사증이 구여권상에 있는 경우,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
San Marino 산마리노 |
무사증(9일) | 3개월 이상 |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음 |
Serbia 세르비아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입출국시 €10,000 이상 신고 의무 |
Slovakia 슬로바키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필요) | |
Slovenia 슬로베니아 |
무사증(90일) | 3개월 이상 | |
Spain 스페인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Sweden 스웨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 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
Switzerland 스위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
Turkey 터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단,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 하지 못함, 2012.2.1부터 발효 |
90일 이상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사증 발급 필요),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
Ukraine 우크라이나 |
무사증(90일)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 가능 |
체류예정기간 | |
United Kingdom 영국 |
무사증 (최대 6개월) 신분(학생/직장) 증명서, 재정 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
6개월 이상 |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므로, 제출자료 준비 철저 요망 |
North America / 북아메리카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Bahamas 바하마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Barbados 바베이도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Belize 벨리즈 |
사증 필요 | 주한명예영사(02-719-5045)를 통해 사증 발급 가능 | |
Canada 캐나다 |
무사증(6개월) | 체류예정기간+1일 |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 및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
Costa Rica 코스타리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 $26 사증면제협정으로 사증은 불요하나 귀환 항공권 및 90일간 $3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아래 국가(20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 아프리카(13개국) : 앙골라, 베넹, 브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가봉,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 남미(6개국) :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일부 섬지역 면제) - 카리브(1개국) : 구아나프랑스 -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 6개월 미만 유아, 특정 알러지보유자, 60세 이상자, 임신부, 모유수유자 등 |
|||
Cuba 쿠바 |
사증 필요 - 주재 쿠바대사관에서 비자 즉시 발권 가능(30일, $30 상당) - 항공권 발권시 항공사로부터 비자 구입 가능($25 상당) |
||
Dominica 도미니카 연방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무사증입국시 최초 입국시 30일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가 60일의 체류를 위해서는 이민청에서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El Salvador 엘살바도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Grenada 그레나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Guatemala 과테말라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제한 없음 (가급적 여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바람직) |
|
Haiti 아이티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Honduras 온두라스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
Jamaica 자메이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90일 무비자 입국시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 가능 (단 취업, 상업활동 불가) |
|
Mexico 멕시코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Nicaragua 니카라과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비영주권자는 입국시 관광세 $10 납부 필요 |
Panama 파나마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네비스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Saint Lucia 세인트루시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United States 미국 |
관광 ∙ 상용 목적에 한하여 사증 면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 여행허가(ESTA)를 승인받아야 함 상기 외 목적의 경우 적절한 사증 필요 |
체류예정기간 | VWP로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
* Guam 괌 |
사증면제프로그램(VWP) - 관광, 상용 90일 이내 무사증 - 단, 전자여권소지자로 전자여행 허가제(ESTA) 승인 득한 자 45일 사증면제 프로그램 - 관광, 상용 한정(45일 이내) - 구여권소지자(전자여권 미소지자) 또는 전자여권소지자중 전자여행 허가제(ESTA)의 승인을 미처 신청 하지 못한 자 |
체류예정기간 |
South America / 남아메리카
Argentina 아르헨티나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
Bolivia 볼리비아 |
사증 필요 - 단수여권 및 일반여권은 공항 에서 도착비자 구입 가능 수수료 $51 (Bs360), 관광비자 체류기간 30일 |
6개월 이상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
Brazil 브라질 |
사증면제협정(90일) - 관광, 휴가, 사업 목적 | 체류예정 기간 |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시 벌금 - 일일 기준 R$8.27 - 최대부과액 R$827(100일) ($413 상당) |
Chile 칠레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Colombia 콜롬비아 |
사증면제협정(90일) - 관광 및 경유 목적 | 6개월 이상 | |
Ecuador 에콰도르 |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여권(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시 90일) |
6개월 이상 | 90일 경과 후 출국할 경우라도 과태료 없이 출국 가능 90일 경과 후 출국한 경우 출국 후 최소 9개월이 지나야 무비자 입국 가능 (단, 9개월 전이라도 각국 에콰도르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면 입국 가능) |
Guyana 가이아나 |
무사증(30일) 혹은 (90일) ※외교부 홈페이지내 자료가 30일과 90일로 상이. 추후 수정. |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
Paraguay 파라과이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
Peru 페루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Suriname 수리남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
Uruguay 우루과이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
Venezuela 베네수엘라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
Africa / 아프리카
Algeria 알제리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여권 소지인 서명 필수 (누락시 위조여권으로 오인) 출국시 외환반출에 대한 규제 엄격 적용(입국당시 향후 출국시를 대비하여 외환반입신고를 꼭 해야함) 출국시에는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만 반출 할 수 있으며,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알제리국내에서 환전했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Angola 앙골라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Benin 베냉 |
사증 필요 - 주일본 또는 아프리카내 베냉대사관에서 사증발급 | 1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수 |
일반여권 소지자 도착사증 발급요건 : △베냉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에 사전입국 승인요청 △베냉내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이 분명하여야 함 △베냉내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강제 추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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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swana 보츠와나 |
무사증(90일) | 6개월 이상 | |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61,000CFA |
6개월 이상 | 도착사증발급 - 사진 2매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 황열병예방접종카드 |
Burundi 부룬디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단수(3일) 수수료: $30, 복수(30일) 수수료: $90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수 |
Cameroon 카메룬 |
사증 필요 도착사증 (수수료: $100)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서 출국한 여행자만 도착사증 가능 |
6개월 이상 | |
Cape Verde 카보베르데 |
사증 필요 도착사증 발급 가능 (수수료: 29340) |
6개월 이상 | 비자 신청시 여행목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 첨부 필요 |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사증발급지역 - 중국, 미국, 프랑스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
Chad 차드 |
사증 필요 | 3개월 이상 | |
Comoros 코모로 |
사증 필요 도착사증(24시간) |
6개월 이상 |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무료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 Moroni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자 변경 필요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케냐 코모로명예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신청서(여권사진 1매), 수수료 $50 필요 |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 6개월 이상 | 사증신청 구비서류(여권용 증명사진 3장, 유효한 여권 및 첫페이지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3장, 항공 왕복 예약권, 황열병 예방접종카드 사본, 출장명령서/호텔예약확인서/방문초대장원본 등)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 |
사증 필요 일반사증(체류기간:1개월, 비자수수료: 12만원) 도착사증(체류기간:7일, 비자수수료: $260 이상) |
6개월 이상 | |
Djibouti 지부티 |
사증 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 수수료: $60 |
6개월 이상 | |
Equatorial Guinea 적도기니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
Eritrea 에리트리아 |
사증 필요 - 수수료 : $70 | 주케냐 에리트레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음(비자신청서(여권사진 1매), 초청장, 수수료)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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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opia 에티오피아 |
사증 필요 도착사증(최대 90일 가능) - 수수료 : $20 |
6개월 이상 | 관광 이외 상용입국의 경우, 서울 주재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등에서 비자 받은 후 입국해야 함 |
Gabon 가봉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l |
Gambia 감비아 |
사증 필요 도착 사증 가능 |
6개월 이상 | |
Ghana 가나 |
사증 필요 - 예외적으로 도착사증 가능 - 7~30일(이민국 직원이 결정) - 수수료 : $100 |
도착비자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도착사증 발급조건 : 주재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한 용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소지자로 6개월이상 여권잔여기간 필요. 또한,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초청장 및 이민국으로 보내는 초청자의 소개서한, 출발일정(항공티켓)등 제출, 가나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억류 및 강제 추방가능 | |||
Guinea 기니 |
사증 필요 도착 사증 불가능 |
6개월 이상 | |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하며, 도착하여 사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필요시 기니비사우 대사관 주재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
Kenya 케냐 |
사증 필요 도착사증(90일) 가능 - 수수료 $50 |
6개월 이상 | 주한 케냐대사관 및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3개월 유효 방문비자 발급 가능 - 비자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항공권 또는 예약증명서 -수수료 |
Lesotho 레소토 |
사증면제협정 - 일반(60일) | 6개월 이상 | |
Liberia 라이베리아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6개월 이상 | |
Libya 리비아 |
사증 필요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무사증 입국 가능 |
6개월 이상 | 여권 아랍어 번역문 부착 필요 (현재는 요구치 않으나 불시 조사시 대비) |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
사증 필요 - 관광 비자는 도착 비자 가능 |
6개월 이상 | |
Malawi 말라위 |
사증 필요 도착사증 불가능 - 인근 말라위대사관에 신청 (수수료: $15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수수료: $15) |
6개월 이상 | |
Mali 말리 |
해당 국가에 말리대사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착 사증 가능 | 6개월 이상 | 사증 수수료 : 15,000 franc (심사시간: 48시간)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프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
Mauritania 마우리타니아 |
사증 필요 | ||
Mauritius 모리셔스 |
무사증입국(16일) 16일 초과 체류시 사증 필요 - 수수료 없음 |
6개월 이상 | |
Morocco 모로코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
Mozambique 모잠비크 |
공항 도착사증 가능 - 단수: $78(30일)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단수: $78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
3개월 이상, 여권 잔여페이지 2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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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bia 나미비아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Niger 니제르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20,000 franc |
6개월 이상 | 도착사증발급 - 사진 2매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 황열병예방접종카드 |
Nigeria 나이지리아 |
사증 필요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
Republic of Congo 콩고공화국 |
사증 필요 일반사증(체류기간: 15일, 비자수수료: 14만원) 도착사증(체류기간: 7일, 비자수수료: $40) |
6개월 이상 | |
Rwanda 르완다 |
사증 필요 도착비자(30일) - 단수: $30, 복수: $60 입국 전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입국 가능 |
6개월 이상 | |
São Tomé and Príncipe 상투메프린시페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
Senegal 세네갈 |
2013.7.1부터 전자사증발급제 실시 www.visasenegal.sn 에서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 후 이메일로 수령받아 세네갈 입국시 공항에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수수료: €50) |
3개월 이상 | 주한세네갈대사관은 2013.7.2부로 일반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및 일반사증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 |
Seychelles 세이쉘 |
무사증입국(30일) 3개월 초과 체류시 수수료 : $40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
사증 필요 | 3개월 이상 | |
Somalia 소말리아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 $50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말리랜드, 푼트랜드)에 따라 각각 다른 비자를 내줌 |
여행 금지국 (2007.8.7-2014.8.6)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는 요구하지 않으나 예방 접종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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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
South Sudan 남수단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약 $50)의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약 $100) 발급 가능 |
Sudan 수단 |
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약 $50)의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약 $100) 발급 가능 (엔트리 퍼밋 원본은 입국 전에 공항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여권은 경찰에서 보관 후 출발시 돌려줌 |
Swaziland 스와질랜드 |
무사증(60일) | 3개월 이상 | |
Tanzania 탄자니아 |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단수: $50, 복수: $100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
Togo 토고 |
사증 필요 주일본토고대사관 또는 아프리카 내 토고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
1개월 이상 | 도착사증, 통과사증 - 수수료 20,000 franc |
Tunisia 튀니지 |
사증면제협정 - 일반(30일) | 6개월 이상 |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허용 |
Uganda 우간다 |
도착사증 가능(1~3개월) - 수수료: 일반 $50 이민국에서 체류목적에 따라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
Zambia 잠비아 |
도착사증(일반 3개월) 가능 - 단수: $5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취득한 사증 유효기간내 무료 연장 |
6개월 이상 | |
Zimbabwe 짐바브웨 |
도착사증(30일) 가능 - 단수: $3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1회(무료): 30일(일반) |
1개월 이상 |
Oceania / 오세아니아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
사증필요 - 전자(ETA)사증 (90일이내 단기방문자) |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90일 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 (유효기간: 1년) |
Fiji 피지 |
무사증(4개월)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Kiribati 키리바시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
Marshall Islands 마셜제도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1년 이상 |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3개월 이상 | |
Nauru 나우루 |
사증필요 도착사증가능 - 왕복항공권 소지 |
3개월 이상 | |
New Zealand 뉴질랜드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 귀국항공권 및 재정능력 확인 - 1달에 $1,000 정도의 재정능력입증요구, 현금, 카드, 여행자수표로 확인 |
Palau 팔라우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 |
사증 필요(도착사증 가능) - 일반관광용(60일, 단수) - 상용(30일, 복수, 유효기간 1년) ※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 사업관계증명서 구비(입국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사전 비자 발급 요망) |
6개월 이상 | 수수료 - 관광: K100 ($37) - 상용: K500 ($190) |
Samoa 사모아 |
무사증(6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Solomon Islands 솔로몬제도 |
무사증(1년내 90일) | 6개월 이상 | |
Tonga 통가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Tuvalu 투발루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 6개월 이상 | |
Vanuatu 바누아투 |
무사증(1년내 120일) | 4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