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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Visa Requirements for South Korean Citizens 2014.02.08
2014,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외교관, 관용 사증의 경우 나와는 상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증 필요 여부만을 기술했다.

정보는 작성일자 기준.
99.5%의 출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아시아, 유럽을 나눈 기준은 아시안 게임 참가 여부.
중동을 나눈 기준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바대로 나눔.

Asia / 아시아
국가명
일반 사증 필요 여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비고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여행금지국 (2007.8.7-2014.8.6)
Bangladesh
방글라데시
사증 필요
도착사증(제한적 부여) - 관광, 투자, 상용 (최초 1회 방문시에만 해당)
           (15일, 초청장, 상용방문 등 관련 서류 소지)
6개월 이상 도착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사증 발급 신청
Bhutan
부탄
부탄 지정여행사(tour operator)를 통해 사증발급 신청
※지정여행사는 부탄 관광청 홈페이지(www.toruism.gov.bt)에 있음
6개월 이상 부탄대사관에 직접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원칙적으로 부탄 정부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부탄 외교부로부터 받은 비자 승인서를 가지고 입국, 부탄 도착시에 입국사증 스탬프를 받음(수수료 $20, 15일 체류)
Brunei
브루나이
무사증(30일) 6개월 이상
Cambodia
캄보디아
사증 필요(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가능) 캄보디아에서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도착사증
- 관광: $20
- 상용: $25
China
중국
사증 필요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
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Hong Kong, China
홍콩
무사증(90일)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India
인도
사증 사전발급 필요 6개월 이상 비자없이 인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관광사증(복수) 소지시 2개월 재입국 제한 폐지
Indonesia
인도네시아
사증 필요(도착사증 발급) - 여행증명서는 도착사증 발급 대상 아님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재입국 허가기간내 입국 가능(여권유효 기간 6개월 미적용)
도착사증(30일,$25) -1회 연장 가능
- 바탐은 7일($10), 30일($25) 선택 가능
입국일자가 체류기간에 산입
단기방문자는 왕복 항공권 소지
Japan
일본
무사증(90일) 충분한 기간
(무사증의 경우는 3개월)
유학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 필요
Kazakhstan
카자흐스탄
사증 필요 - 도착사증(30일): 사전 외교부 승인 번호 필요 6개월 이상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 사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때에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되나,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함
(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North Korea
북한

여행 금지국가는 아니나
출입시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처벌
Kyrgyzstan
키르기즈스탄
무사증(60일)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관광 외 목적 방문은 주한공관 또는 주재국 공항에서 비자 발급 필요
Laos
라오스
무사증(15일) 6개월 이상
Macau, China
마카오
무사증(90일)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 최소 체류경비 5,000MOP(약 70만원 상당) 소지 필요
1달 + 체류기간
Malaysia
말레이시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영리, 종교활동 등 비자 필요
6개월 이상 최근 무사증입국자 중 인접국 반복 출입국자에 대해 체류기간 제한 혹은 입국거부 사례 발생
Maldives
몰디브
도착사증(관광, 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1인당 1일 $30 이상의 체류 비용 또는 체류예정호텔 예약확인증 (또는 예약번호) 소지 필요
30일 이상
Mongolia
몽골
사증 필요 -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해 무사증 1년 이상
Myanmar
미얀마
사증 필요
도착 사증 - 양곤국제공항 도착시 (상용)
사증 종류별 수수료 및 체류 기간: 관광사증(U$20/28일), 비즈니스사증(U$36/10주), 방문사증(U$36/28일)
6개월 이상 관광 목적의 경우 사전 발급 필요
불법체류시 과태료: 90일까지는 매일 U$3,
90일 이후부터는 매일 U$5 부과
국경을 통한 입국은 금지, 항공편 입국 필요
Nepal
네팔
사증 필요
도착사증 - 공항에서 취득 가능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 가능 (한 달 단위로 연장)
6개월 이상 관광 성수기의 경우 사전에 발급 받는 것이 좋음
Pakistan
파키스탄
사증필요 - 도착사증 불가 체류예정기간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2001.10.1)
Philippines
필리핀
복수여권/단수여권 - 무사증(30일, 2013.8.1)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2012.3.8부터 가급적 복수여권 발급을 권장
Singapore
싱가포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Sri Lanka
스리랑카
단기방문 - 인터넷(www.eta.gov.lk)을 통한 사전 발급 필요
- 도착사증 발급도 병행
- 거주, 유학 목적인 경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한 사전 허가 필요
6개월 이상 관광, 상용(30일)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
(최대 90일)
Taiwan
대만
무사증(9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입국일 익일부터 기산
6개월 이상
Tajikistan
타지키스탄
사증 필요
도착사증: 사전 공항 영사과에 초청장 등 접수 필요
6개월 이상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 제출 후 사증발급(1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2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이 불가
- 사증발급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 모든 외국인은 3일 이상 체류시 이민국 등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 공항 입국시 작성한 입국신고서(반쪽)를 출국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
Thailand
태국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Timor-Leste
동티모르
도착사증(30일) - 딜리공항/딜리항구: 수수료 $30
- 육상국경: 사전에 ‘Visa Appli- cation Authorization' 신청 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시 이를 제출(수수료 $20)
6개월 이상 사증 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 1회 수수료 $35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 체류자는 별도의 장기 사증 신청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발급 가능 3개월 이상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근무일 이내에 이민국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함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사증 필요 여권 만료일+3개월 이상
Vietnam
베트남
무사증(15일)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훼손 여권은 입국 거부

Middle East / 중동
Bahrain
바레인
도착사증 발급 - 수수료 BD 5 (US$13.4), 2주 체류 가능 6개월 필요시 비자 기간내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Egypt
이집트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30일, 수수료 : $15)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되며, 입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012년 12월부터 입출국시 US$1 이상 소지 금지
Iran
이란
도착사증 가능
- 방문목적 및 일정에 따라서 3일~14일 이내 발급 (수수료: €40)
- 체류기간 연장 30일 (수수료 300,000﷼)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EXIT VISA 필요) 하고 입국은 불허함
3일~14일 이내의 기간으로 발급하는 공항입국비자는 △이란초청자 또는 현지여행사에서 외무부에 사전 통보 후 이민국에 제출시 14일 이내의 원하는 체류 날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전 통보없이 방문시 공항 체류 목적 및 체류 일정에 따라서 14일 이내 임의의 날짜를 부여받게 됨
Iraq
이라크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여행금지국 (2007.8.7-2014.7.31)
Israel
이스라엘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고, 단수여권 이상만 인정
Jordan
요르단
사증필요
도착사증 가능(단수 30일) - 수수료: 20JD(약 $30)
복수 사증은 공항 발급 불가능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Kuwait
쿠웨이트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90일) - 수수료: 6KD(약 $20)
6개월 이상
Lebanon
레바논
사증 필요 -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무사증 입국 가능 6개월 이상
Oman
오만
무사증(30일)
- 공식적으로 관광․통과 목적에 한하나, 실제로는 입국목적에 제한없음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Qatar
카타르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입국불가
Saudi Arabia
사우디 아라비아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Syria
시리아
사증필요
도착사증(관광) - 수수료 $33
6개월 이상 여행 금지국 (2011.8.30~2014.7.31)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무사증(30일)
도착사증(30일) 가능
6개월 이상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Yemen
예맨
사증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 수수료: 단수 $25, 복수 $60
6개월 이상 여행 금지국 (2011.6.28-2014.7.31)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Eurpoe / 유럽
Albania
알바니아
무사증(90일) - 일반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Andorra
안도라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국제공항 없음
Armenia
아르메니아
사증 필요
입국 예정 공항에서 입국 사증 발급 가능
- 수수료: 체류기간별 차등 (21일 이하 $8, 120일 이하 $40)
사증유효기간 +1개월 이상 도착 전 인터넷을 통한 전자사증(e-visa) 발급 신청 가능 - http://mfa.am/eVisa
Austria
오스트리아
사증면제협정(6개월 기간내 90일)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사증 필요 체류예정기간 (최소 3개월) 공항 도착사증 발급조건 - 관광비자의 경우 주한대 사관이 아닌 아제르바이잔 정부 지정 여행사에 신청 하며, e-visa로 발급
Belarus
벨라루스
사증 필요
도착사증: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초청장 등 서류 제출
-예외 : 러시아 경유시 도착사증 발급 불허
출국예정일+90일 이상 -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사증 발급 구비서류 제출 (단기비자 입국 3일전/장기비자 입국 5일전에 신청)
- 위급한 환자 방문 등 긴급 비자 발급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 등을 1일전 제출)
- 유학 비자는 초청장 원본을 입국 3일전에 제출
- 러시아를 경유하여 벨라루스 입국시 공항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사전에 주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함
Belgium
벨기에
사증면제협정(90일) 6개월 이상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 불허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체류예정기간(무사증)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증 기간 + 3개월
Bulgaria
불가리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사증신청시)
Croatia
크로아티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체류예정기간 이상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Cyprus
사이프러스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솅겐이행협약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동협약 체류조항(180일 중 90일) 적용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Czech Republic
체코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3개월 이상 입국 이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방문객 도착 이후 근무일 3일 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 기간 및 장소 등을 신고(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Denmark
덴마크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Estonia
에스토니아
사증면제협정-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체류예정기간 여행자 보험증서 소지 필요
Finland
핀란드
사증면제협정-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체류예정기간 무사증 체류기간은 북구 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류기간 포함
France
프랑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Georgia
조지아
무사증(360일) 체류예정기간
Germany
독일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외국인관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 가능
Greece
그리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하고, 입국시 불인정
Hungary
헝가리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Iceland
아이슬란드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2개월 이상 솅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솅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Ireland
아일랜드
사증면제협정 (관광목적 90일 이하 체류) 6개월 이상 입국 심사시 왕복항공권, 초청장, 출장명령서, 체류지 상세정보 등 제출 요구
Italy
이탈리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Kosovo
코소보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미수교국
왕복항공권 필요
Latvia
라트비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국제공항 없음
Lithuania
리투아니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사증 신청시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 서명란에 필히 서명
Luxembourg
룩셈부르크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 불허
Macedonia
마케도니아
무사증(1년중 누적 90일)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사증신청시) 90일이 지나면 그 다음해 무사증 입국 가능
Malta
몰타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Moldova
몰도바
무사증(90일), 2014.1.3부터 발효
단,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 하지 못함
체류예정기간
Monaco
모나코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Montenegro
몬테네그로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입출국시 €10,000 이상 신고 의무
Netherlands
네덜란드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Norway
노르웨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2개월 이상 솅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솅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Poland
폴란드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Portugal
포르투갈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Romania
루마니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다만, 장기체류를 위해 주재국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신청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Russia
러시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60일), 2014.1.1부터 발효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근로, 유학, 거주목적 일 경우, 사증 필요
* 상기 근로, 유학, 거주 목적의 사증이 구여권상에 있는 경우,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San Marino
산마리노
무사증(9일) 3개월 이상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음
Serbia
세르비아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입출국시 €10,000 이상 신고 의무
Slovakia
슬로바키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필요)
Slovenia
슬로베니아
무사증(90일) 3개월 이상
Spain
스페인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Sweden
스웨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 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Switzerland
스위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Turkey
터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단,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 하지 못함, 2012.2.1부터 발효
90일 이상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사증 발급 필요),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Ukraine
우크라이나
무사증(90일)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 가능
체류예정기간
United Kingdom
영국
무사증 (최대 6개월)
신분(학생/직장) 증명서, 재정 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6개월 이상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므로, 제출자료 준비 철저 요망

North America / 북아메리카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Bahamas
바하마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Barbados
바베이도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Belize
벨리즈
사증 필요 주한명예영사(02-719-5045)를 통해 사증 발급 가능
Canada
캐나다
무사증(6개월) 체류예정기간+1일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 및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Costa Rica
코스타리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공항이용료 : $26
사증면제협정으로 사증은 불요하나 귀환 항공권 및 90일간 $3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아래 국가(20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 아프리카(13개국) : 앙골라, 베넹, 브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가봉,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 남미(6개국) :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일부 섬지역 면제)
- 카리브(1개국) : 구아나프랑스
-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 6개월 미만 유아, 특정 알러지보유자, 60세 이상자, 임신부, 모유수유자 등
Cuba
쿠바
사증 필요
- 주재 쿠바대사관에서 비자 즉시 발권 가능(30일, $30 상당)
- 항공권 발권시 항공사로부터 비자 구입 가능($25 상당)
Dominica
도미니카 연방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 무사증입국시 최초 입국시 30일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가 60일의 체류를 위해서는 이민청에서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Grenada
그레나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Guatemala
과테말라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제한 없음
(가급적 여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바람직)
Haiti
아이티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Honduras
온두라스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Jamaica
자메이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90일 무비자 입국시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 가능
(단 취업, 상업활동 불가)
Mexico
멕시코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Nicaragua
니카라과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비영주권자는 입국시 관광세 $10 납부 필요
Panama
파나마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네비스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Saint Lucia
세인트루시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United States
미국
관광 ∙ 상용 목적에 한하여 사증 면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 여행허가(ESTA)를 승인받아야 함
상기 외 목적의 경우 적절한 사증 필요
체류예정기간 VWP로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
Guam
사증면제프로그램(VWP) - 관광, 상용 90일 이내 무사증
- 단, 전자여권소지자로 전자여행 허가제(ESTA) 승인 득한 자

45일 사증면제 프로그램 - 관광, 상용 한정(45일 이내)
- 구여권소지자(전자여권 미소지자) 또는 전자여권소지자중 전자여행 허가제(ESTA)의 승인을 미처 신청 하지 못한 자
체류예정기간

South America / 남아메리카
Argentina
아르헨티나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Bolivia
볼리비아
사증 필요 - 단수여권 및 일반여권은 공항 에서 도착비자 구입 가능
수수료 $51 (Bs360), 관광비자 체류기간 30일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Brazil
브라질
사증면제협정(90일) - 관광, 휴가, 사업 목적 체류예정 기간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시 벌금
- 일일 기준 R$8.27
- 최대부과액 R$827(100일) ($413 상당)
Chile
칠레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Colombia
콜롬비아
사증면제협정(90일) - 관광 및 경유 목적 6개월 이상
Ecuador
에콰도르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여권(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시 90일)
6개월 이상 90일 경과 후 출국할 경우라도 과태료 없이 출국 가능
90일 경과 후 출국한 경우 출국 후 최소 9개월이 지나야 무비자 입국 가능 (단, 9개월 전이라도 각국 에콰도르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면 입국 가능)
Guyana
가이아나
무사증(30일) 혹은 (90일)
※외교부 홈페이지내 자료가 30일과 90일로 상이. 추후 수정.
6개월 이상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Paraguay
파라과이
무사증(30일) 6개월 이상
Peru
페루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Suriname
수리남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Uruguay
우루과이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3개월 이상
Venezuela
베네수엘라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Africa / 아프리카
Algeria
알제리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여권 소지인 서명 필수 (누락시 위조여권으로 오인) 출국시 외환반출에 대한 규제 엄격 적용(입국당시 향후 출국시를 대비하여 외환반입신고를 꼭 해야함)
출국시에는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만 반출 할 수 있으며,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알제리국내에서 환전했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Angola
앙골라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Benin
베냉
사증 필요 - 주일본 또는 아프리카내 베냉대사관에서 사증발급 1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수
일반여권 소지자 도착사증 발급요건 : △베냉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에 사전입국 승인요청
△베냉내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이 분명하여야 함 △베냉내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강제 추방가능
Botswana
보츠와나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61,000CFA
6개월 이상 도착사증발급
- 사진 2매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 황열병예방접종카드
Burundi
부룬디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단수(3일) 수수료: $30, 복수(30일) 수수료: $90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수
Cameroon
카메룬
사증 필요
도착사증 (수수료: $100)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서 출국한 여행자만 도착사증 가능
6개월 이상
Cape Verde
카보베르데
사증 필요
도착사증 발급 가능 (수수료: 29340{\mathrm  {S}}\!\!\!\Vert )
6개월 이상 비자 신청시 여행목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 첨부 필요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사증발급지역 - 중국, 미국, 프랑스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Chad
차드
사증 필요 3개월 이상
Comoros
코모로
사증 필요
도착사증(24시간)
6개월 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무료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 Moroni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자 변경 필요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케냐 코모로명예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신청서(여권사진 1매), 수수료 $50 필요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6개월 이상 사증신청 구비서류(여권용 증명사진 3장, 유효한 여권 및 첫페이지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3장, 항공 왕복 예약권, 황열병 예방접종카드 사본, 출장명령서/호텔예약확인서/방문초대장원본 등)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콩고민주공화국
사증 필요
일반사증(체류기간:1개월, 비자수수료: 12만원)
도착사증(체류기간:7일, 비자수수료: $260 이상)
6개월 이상
Djibouti
지부티
사증 필요
도착사증(30일) 가능 - 수수료: $60
6개월 이상
Equatorial Guinea
적도기니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Eritrea
에리트리아
사증 필요 - 수수료 : $70 주케냐 에리트레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음(비자신청서(여권사진 1매), 초청장, 수수료)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Ethiopia
에티오피아
사증 필요
도착사증(최대 90일 가능) - 수수료 : $20
6개월 이상 관광 이외 상용입국의 경우, 서울 주재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등에서 비자 받은 후 입국해야 함
Gabon
가봉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l
Gambia
감비아
사증 필요
도착 사증 가능
6개월 이상
Ghana
가나
사증 필요 - 예외적으로 도착사증 가능
- 7~30일(이민국 직원이 결정) - 수수료 : $100
도착비자 -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도착사증 발급조건 : 주재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한 용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소지자로 6개월이상 여권잔여기간 필요. 또한,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초청장 및 이민국으로 보내는 초청자의 소개서한, 출발일정(항공티켓)등 제출, 가나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억류 및 강제 추방가능
Guinea
기니
사증 필요
도착 사증 불가능
6개월 이상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하며, 도착하여 사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필요시 기니비사우 대사관 주재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Kenya
케냐
사증 필요
도착사증(90일) 가능 - 수수료 $50
6개월 이상 주한 케냐대사관 및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3개월 유효 방문비자 발급 가능
- 비자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항공권 또는 예약증명서 -수수료
Lesotho
레소토
사증면제협정 - 일반(60일) 6개월 이상
Liberia
라이베리아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6개월 이상
Libya
리비아
사증 필요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무사증 입국 가능
6개월 이상 여권 아랍어 번역문 부착 필요
(현재는 요구치 않으나 불시 조사시 대비)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사증 필요
- 관광 비자는 도착 비자 가능
6개월 이상
Malawi
말라위
사증 필요
도착사증 불가능 - 인근 말라위대사관에 신청 (수수료: $15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수수료: $15)
6개월 이상
Mali
말리
해당 국가에 말리대사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착 사증 가능 6개월 이상 사증 수수료 : 15,000 franc (심사시간: 48시간)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프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Mauritania
마우리타니아
사증 필요

Mauritius
모리셔스
무사증입국(16일)
16일 초과 체류시 사증 필요 - 수수료 없음
6개월 이상
Morocco
모로코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Mozambique
모잠비크
공항 도착사증 가능 - 단수: $78(30일)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단수: $78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3개월 이상,
여권 잔여페이지 2장 이상
Namibia
나미비아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Niger
니제르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20,000 franc
6개월 이상 도착사증발급
- 사진 2매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 황열병예방접종카드
Nigeria
나이지리아
사증 필요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Republic of Congo
콩고공화국
사증 필요
일반사증(체류기간: 15일, 비자수수료: 14만원)
도착사증(체류기간: 7일, 비자수수료: $40)
6개월 이상
Rwanda
르완다
사증 필요
도착비자(30일) - 단수: $30, 복수: $60
입국 전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입국 가능
6개월 이상
São Tomé and Príncipe
상투메프린시페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Senegal
세네갈
2013.7.1부터 전자사증발급제 실시
www.visasenegal.sn 에서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 후 이메일로 수령받아 세네갈 입국시 공항에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수수료: €50)
3개월 이상 주한세네갈대사관은 2013.7.2부로 일반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및 일반사증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
Seychelles
세이쉘
무사증입국(30일)
3개월 초과 체류시 수수료 : $40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사증 필요 3개월 이상
Somalia
소말리아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 $50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말리랜드, 푼트랜드)에 따라 각각 다른 비자를 내줌
여행 금지국 (2007.8.7-2014.8.6)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는 요구하지 않으나 예방 접종 권장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사증(30일) 6개월 이상
South Sudan
남수단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약 $50)의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약 $100) 발급 가능
Sudan
수단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약 $50)의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약 $100) 발급 가능
(엔트리 퍼밋 원본은 입국 전에 공항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여권은 경찰에서 보관 후 출발시 돌려줌
Swaziland
스와질랜드
무사증(60일) 3개월 이상
Tanzania
탄자니아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 단수: $50, 복수: $100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Togo
토고
사증 필요
주일본토고대사관 또는 아프리카 내 토고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1개월 이상 도착사증, 통과사증 - 수수료 20,000 franc
Tunisia
튀니지
사증면제협정 - 일반(30일) 6개월 이상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허용
Uganda
우간다
도착사증 가능(1~3개월) - 수수료: 일반 $50
이민국에서 체류목적에 따라 연장 가능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Zambia
잠비아
도착사증(일반 3개월) 가능 - 단수: $5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취득한 사증 유효기간내 무료 연장
6개월 이상
Zimbabwe
짐바브웨
도착사증(30일) 가능 - 단수: $30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1회(무료): 30일(일반)
1개월 이상

Oceania / 오세아니아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증필요 - 전자(ETA)사증 (90일이내 단기방문자)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90일 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 (유효기간: 1년)
Fiji
피지
무사증(4개월)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Kiribati
키리바시
무사증(30일) 6개월 이상
Marshall Islands
마셜제도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1년 이상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3개월 이상
Nauru
나우루
사증필요
도착사증가능 - 왕복항공권 소지
3개월 이상
New Zealand
뉴질랜드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귀국항공권 및 재정능력 확인 - 1달에 $1,000 정도의 재정능력입증요구, 현금, 카드, 여행자수표로 확인
Palau
팔라우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
사증 필요(도착사증 가능)
- 일반관광용(60일, 단수) - 상용(30일, 복수, 유효기간 1년)
※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 사업관계증명서 구비(입국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사전 비자 발급 요망)
6개월 이상 수수료
- 관광: K100 ($37) - 상용: K500 ($190)
Samoa
사모아
무사증(6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Solomon Islands
솔로몬제도
무사증(1년내 90일) 6개월 이상
Tonga
통가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Tuvalu
투발루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Vanuatu
바누아투
무사증(1년내 120일)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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